외래진료시간
요일 | 진료시간 | 점심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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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|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 | 낮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 |
토요일, 일요일 | 휴무 | - |
외래 진료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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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원무접수
초·재진 환자(또는 보호자) 방문시 건강보험증(신분증) 확인을 거쳐 접수동의서 작성후 접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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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 진료과 결정
방문 목적, 질병에 따라 진료과를 결정하고 해당과로 접수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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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 진찰 및 진료
1층 진료구역으로 이동하여 혈압측정 후 접수한 진료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진찰 및 진료를 받습니다.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예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의·한의 통합진료실에서 검진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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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4 원무수납
진료가 끝나면 원무과로 이동하여 진료비를 수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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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 검사실/약국
처방에 따라 검사(1층, 2층), 물리치료(2층)를 받거나 약국, 한약국(1층)으로 이동하여 약을 수령하고 귀가하게 됩니다.
대리처방 조건
1. 대리처방 가능 경우
- 1)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
- 2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
- 3)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필요
2. 대리처방 수령 가능 자
- 1) 배우자
- 2) 직계혈족 및 형제, 자매
- 3) 직계혈족의 배우자
- 4) 배우자의 형제, 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
※ 14세 이상 ~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
3. 구비서류
- 1) 대리수령 신청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- 2)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- 3)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- 4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5)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경우 재직증명서
의무기록 사본위임
1. 친족
- 1) 배우자
- 2)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소자녀, 외손자녀)
- 3) 배우자의 직계존속
- ※ 필요서류
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
2. 제3자
- 1) 방계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)
- 2) 직장동료
- 3) 친구
- 4) 보험사 직원
- ※ 필요서류
-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- 신청자 신분증 사본
-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-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