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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전화061-860-7777

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

외래/입원/퇴원 안내

외래/입원/퇴원 안내

외래진료시간

외래진료시간 하절기(4월 ~ 10월)
요일 진료시간 점심시간
평일 오전 8시 30분 ~ 오후 5시 30분 낮 12시 30분 ~ 오후 1시 30분
토요일, 일요일 휴무 -

외래 진료 절차

  • 원무접수01 원무접수

    초·재진 환자(또는 보호자) 방문시 건강보험증(신분증) 확인을 거쳐 접수동의서 작성후 접수하게 됩니다.

  • 진료과 결정02 진료과 결정

    방문 목적, 질병에 따라 진료과를 결정하고 해당과로 접수합니다.

  • 진찰 및 진료03 진찰 및 진료

    1층 진료구역으로 이동하여 혈압측정 후 접수한 진료과에서 담당의사에게 진찰 및 진료를 받습니다.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예진을 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 다음 의·한의 통합진료실에서 검진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합니다.

  • 원무수납04 원무수납

    진료가 끝나면 원무과로 이동하여 진료비를 수납합니다.

  • 검사실/약국05 검사실/약국

    처방에 따라 검사(1층, 2층), 물리치료(2층)를 받거나 약국, 한약국(1층)으로 이동하여 약을 수령하고 귀가하게 됩니다.

대리처방 조건
1. 대리처방 가능 경우
  • 1) 동일한 질병으로 장기간 동일 처방
  • 2)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
  • 3) 주치의 판단 시 안정성이 필요
2. 대리처방 수령 가능 자
  • 1) 배우자
  • 2) 직계혈족 및 형제, 자매
  • 3) 직계혈족의 배우자
  • 4) 배우자의 형제, 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
    ※ 14세 이상 ~ 17세 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
3. 구비서류
  • 1) 대리수령 신청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  • 2) 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3)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4)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룍표 등본 등 친족관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 • 5) 노인복지시설 근무자 경우 재직증명서
의무기록 사본위임
1. 친족
  • 1) 배우자
  • 2) 직계존비속(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, 자녀, 소자녀, 외손자녀)
  • 3)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※ 필요서류
    •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  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2. 제3자
  • 1) 방계(형제, 자매, 며느리, 사위, 사촌, 삼촌, 고모, 이모)
  • 2) 직장동료
  • 3) 친구
  • 4) 보험사 직원
  • ※ 필요서류
    • 환자 신분증 사본(만 14세 미만 제외)
  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  • 환자 자필서명 동의서
    • 환자 자필서명 위임장(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