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농업인 건강검진
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 및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근골격계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해 건강검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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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대상자
2026년 기준 1946.1.1. ~ 1975.12.31.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
검진대상자 선정조건
- 검진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ㆍ군ㆍ구에 거주
- 51 ~ 80세 여성농업인 (2026년 기준 1946.1.1. ~ 1975.12.31. 출생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)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, 경영주 외 농업종사자로 등록되어있는 자
- 검진 신청 후 최종 선정 통보 받은 자
주요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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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근골격계,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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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2
검진항목(5영역 10항목) : 근골격계, 심혈관계, 골절·손상위험도, 폐활량, 농약중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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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3
예방교육(4항목) : 근골격계질환, 농약중독, 낙상에 의한 골절, 심혈관계질환
